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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장학금이란?
경기도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포스팅을 쭉 읽어보신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진행중인데요.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2008~2010년 출생자)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2005~2007년 출생자) 1,000,000원
지급방법
지급은 계좌입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상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04월 19일(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09월 20일(수)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합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아직 예정입니다만, 큰 이변이 있지 않은이상 예정된 날짜에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상,하반기에는 각 50%씩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2023년 04월 26일(수)
- 하반기: 2023년 09월 27일(수)
신청내용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05~10년생)들이 대상입니다.
- 중, 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을 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
신청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기간
2023년 03월 13일(월) ~ 03월 24일(금) 18:0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로그인 후 자격조건 확인 > 생활장학금 신청) - 오프라인신청
부득이할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차상위 자격정보
- 기초 자격정보
- 한부모자격정보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 계좌통장 사본
- 예체능 기능수상 증빙자료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기타 관계 증빙서류
👉문의처
관련사항은 위의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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