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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확인 신청 방법

by v*_*v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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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선 선정기준에 부합여부를 확인 해보아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나온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미

나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적인생활에 필요한 지원금 및 복지혜택 등 정부의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선 소득 및 나라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만약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소득조건에따라 급여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급여종류는 위처럼 총 4가지입니다.

소득과 세대 가구원수도 확인 해보아야 하는데요.

소득이 낮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 잘 확인해보신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확인 방법

급여종류와 이전글에서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았으니, 수급자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라고 표현되어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첨부했으니 들어가셔서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등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확인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모의계산까지 해보셨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가 몇가지 있는데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명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등 조건등을 확인하고 검토한 뒤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급여가 결정됩니다.

 

신청절차 확인하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전에 자격이 안되었어도 매년 확인해보신 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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