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와는 다른 분류,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확인 후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50%이하,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수입이 있고 당장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맞는다면
차상위계층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은 정말 다양한데요. 다양한 혜택들중 중앙부처 혜택들 몇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혜택 조건과 종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월 35%~ 50% 까지 감면 지원 (21,500원 ~ 최대 33,500원)
2. 자활근로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평생교육바우처
혜택: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준과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9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확인방법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개인정보, 소득, 재산등 하나씩 정보를 입력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아닐 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본인 혹은 친족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서류들은 신청하는 곳인 읍, 면, 동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 잘 지참하셔서 신청 후 다양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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