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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by v*_*v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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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에 전북 정읍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읍시에 사는 소상공인이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경기침체 및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약 29억이며,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각 50만원씩 지급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03월 06일 ~ 04월 05일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22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금 (단, 위임장 필요)
    - 22년 휴,폐업한 사업자 (22년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자택을 사업장 소재디로 둔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개의 사업장에만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로 대표자가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점포 사진
22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 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리인(위임받은 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서류 및 위임장(대표자 도장 날인, 서명)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 자)

관련문의는 정읍시청 소상공인지원팀에서 (063-539-5612)전화문의도 받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한 업체당 50만원 지급 (모바일 정읍사랑 상품권)

 

사용처 확인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후 검토,심사 후 5월에 지급된다고 하니, 나는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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