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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정부에서 수많은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챙겨야 나에게 도움되는 정책들을 확인하고 제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 정부정책이든, 지원제도이든 받을 수 있겠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뜻과 기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본 후 나는 자영업자인지 소상공인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기준
-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느 임금근로자가 아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경우를 의미한다.
- 사업자등록증여부와 관계없이 노점상, 농민, 어민까지 포함한다(마찬가지로 법인 사업자 제외)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기준
- 조직의 형태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인 기업
- 소기업의 기준을 갖춘 자 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이어야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의 조건을 벗어날경우 자격유지는 안된다.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의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대형슈퍼X), 문구점, 음식점 등이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요즘 부업 및 사이드잡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다양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인일까요 자영업자일까요?
직장인 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고계셔도 직장인이면서 자영업자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이 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를 설명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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