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신청시기가 오기전에 나는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받는게 좋겠죠? 국민용돈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입니다. 모두 자격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방법까지 있으니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급금액
최대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행 | 개정안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 총 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
3-1.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3-2. 신청제외자
신청제외자인지도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급금액과 신청자격까지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신청하는것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를 이용해 차례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PC에서 신청시 홈택스를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을 사용이 힘들거나 모르겠는 분들은 '전화신청 도움'으로도 가능하니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3월 03월 01일 ~ 03월 15일
지급시기: 2023년 6월
22년 정기분: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
지급시기: 2023년 9월
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
지급시기: 2023년 12월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이 가능하신분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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