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여야 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이 있고, 부양의무자의 여부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경우인 부양의무자기준이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여부만 판단하는것이 아니기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음.. 계산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가야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득과 재산 등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신청조건에는 소득요건 말고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의 조건인데요.
부양의무자의 조건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의 여부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2023년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혈족(부모, 자식 등) 및 그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등)
단, 직계혈족이 사망했을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크게 이 두가지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4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위의 4가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급여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다양합니다.
부가혜택들은 위처럼 너무나도 많은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만약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얼른 신청해서 많은 혜택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니 작년엔 신청이 불가했더라도 이번해엔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들을 보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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