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임대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겠죠?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글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50만원 지급 (2023년 03월 ~ 07월분 지급)
(생애 1회만 지원한다고합니다.)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2회 분할 지급(예정) : 2023년 6월중 / 8월중 나누어서 분할지급
-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월세를 선납부 후에 납부내역을 확인후에 개별로 본인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내용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신청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03월 20일(월) ~ 2023년 03월 31일(금) 18:00까지 (2주간)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주소: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 (1988년 01월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지원제외대상
아래의 요건에 포함된다면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토부) 및수원시청년월세지원사업 21년~22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공모.접수>증빙서류제출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발표시기
2023년 05월중(예정) 개별 문자발송으로 발표합니다.
만약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발표일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과 문의처
기타유의사항과 문의처는 위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도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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