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좋은 제도가 있어 전해드리려합니다.
일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당장 생계를 위해 혹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아파도 꾹 참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약자인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니 내용 확인해보시고 신청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제도를 신청해야할까?
치료비는 우리가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치료해야하는 부위 및 과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부담비용이 줄어든다면 생계 및 비용부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내가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2023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진료 및 검진, 입원이 발생한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을 지원합니다.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이 유지되어야합니다.(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대상
지원 예외인 대상도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예외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비치 - 입원, 검진 확인서류
-입원: 입원 퇴원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국가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 근로확인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 및 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기타확인서
(해당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며,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준비하셔야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지원제도의 기타문의는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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