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1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여야 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이 있고, 부양의무자의 여부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경우인 부양의무자기준이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여부만 판단하는것이 아니기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 3. 1. 이전 1 다음